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12.23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12.23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난 22일 대전시에 지난 2월 2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대전시에서는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유성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18명이 확진되었고, 동구 소재 한 교회에서도 17명의 집단감염이 있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어느 한 곳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감염확산을 막고자 23일 정부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24일부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된 대책들이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12.23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12.2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주마다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등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행사는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한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과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송년모임·행사, 지인 간 만남 등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물며 가족과 함께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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