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교와 에듀박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로 선정, 사업 편의 등을 대가로 학교와 업체 간 금품을 주고받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오간 돈의 액수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소환 대상자를 선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두 업체가 위탁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수가 서울에만 100개가 넘어 교직원 소환조사에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두 업체 외에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 점유율이 높은 사교육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교장 10여 명에게 뒷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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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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