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사적모임에 적용
전국은 식당만 금지 조치[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홍보영 수습기자] 오늘(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이번 행정 명령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수도권 전 지역에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되며 수도권 외 타 지역에 이동시에도 적용받는다. 같은 가족이라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타지의 거주하는 가족들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4인 이하’ 모임은 수도권 외 타지에서 지인·가족 등 모임을 가져도 된다.
예외도 있다.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하며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한편 수도권과 달리 별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식당 내에서만 적용되며 그 외에는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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