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한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