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6조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주식평가액은 총 18조 9632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으로 20%를 할증하고, 최고 상속세율 50%와 자진신고 공제율 3% 등을 적용하면 삼성가가 최종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1조 366억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 6천억원보다 약 4천억원이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천억원가량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는 3조 2천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1/6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5/6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간 분할 납부하더라도 2조원 이상씩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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