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DB

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민‧관 회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3가지 방안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18일 국토부가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이에 대해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창원시 규제지역 선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규제 이외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선별적 혜택을 주거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또한 최근 주택매매는 투기세력이 빠져나가 지역민이나 실거주자의 매매로 판단된다며 창원시 규제지역 선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악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1~2년 단기간 매매물량에 대한 자금출처를 포함한 전수조사, 부녀회와 아파트단지 내 시세조작 근절,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정 노력 등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주택가격 상승지역 풍선효과 대비 규제, 불법행위 단속강화, 주택공급 추진 등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와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등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이상 급등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자금출처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담합행위가 누리소통망(SNS), 카페 등 개인 간 음성적인 형태로 이뤄져 적발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경남도는 시·군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해 최근 1~2년 사이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잦은 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해 담당 세무서와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로 인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와 중앙부서에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해결을 나선다는게 경남도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