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5일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연대(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9
2018년 7월 25일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연대(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로부터 150억원대 조합비를 걷어 이를 편취·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68, 남)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서울고등법원)이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당초 백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늦은 오후 갑작스럽게 날짜가 변경됐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은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백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88억 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대한 첫 판결이라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은 이들도 참관하며 관심을 가졌다.

검찰은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화지역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곧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 103명으로부터 약 66억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화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보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작년 4월 백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사용승낙률이 40%를 밑도는 데도 설립 인가 조건인 80% 이상을 갖췄다고 속이고 분양상담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광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횡령해 선물옵션 투자, 실내경마, 유흥비 등에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백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된 2심 3차공판 후 법원은 닷새 만인 22일을 결심공판으로 잡고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 나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날짜가 변경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백씨) 심문이 끝난 후 백씨 변호인 측은 불참했던 증인에 대한 출석을 재차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2일을 결심공판일을 잡았지만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1심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액 107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바뀐 뒤 받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선 백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1년에 88억 9200여만원의 추징금만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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