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온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서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온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2년 절도단이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
간논지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 주장할 것”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중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인 도둑이 훔쳐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고려불상 반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에 있는 사찰 간논지가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지난 18일 오후 쓰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논지가 반환을 요구키로 한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이다.

이후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와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부석사 측은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2016년 4월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소송 수행을 맡은 검찰은 “결연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 직후 시작한 항소심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간논지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명확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상은 압수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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