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직장가입자 기존 부과방식 허점 많아 개선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 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 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 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 2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원 이하(이하 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 2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이었다.

또 재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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