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비상근무 및 외출 금지 명령
법무부 “코호트 운영 계획 수립하겠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중 1명이, 수용자 2419명 중 18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수용자 1명을 포함해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동부구치소는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에 대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접견, 교화행사, 이송 등 접촉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도 전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코호트 격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감염경로 등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보다 실효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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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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