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수령시만 방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8일부터 개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이날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 창구에 2번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 1번만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한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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