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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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 주거정책심의위서 이같이 결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17일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구,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창원시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다.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6일 성산구와 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했다.

 

의창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급등중이지만 신축단지 대부분이 입주가 완료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충족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날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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