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2019.3.29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2019.3.29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 확정

기후·환경 비용 요금청구서에 별도 고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연료비에 연동하는 새 전기요금개편 도입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저유가 기조를 반영해 당장 내년 1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주택용 요금이 최대 1050원 내려간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날 한전은 임시 이사회를 갖고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의결, 산업부에 제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외에 연료비 조정액, 기후환경 요금으로 세분화된다. 연료비 조정액은 유가 등 원가 변동을 적시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내년 1월 요금부터 적용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전망인데,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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