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긴급지원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10
진주지역 긴급지원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10

내일부터 6800여명 지급

연말까지 지급완료 방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 극복 3차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15일 신청한 소상공인 1만 2970명 중 서류검토를 마친 6844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38억 9000만원을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집합금지 업종 108명에 1억 800만원 ▲집합제한 명령업종 2082명에 14억 5700만원 ▲기타 소상공인 4654명에 23억 27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 중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신속하게 지급하되 연말까지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조규일 시장이 발표한 제3차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먼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등) 400여개 업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 업소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시설은 노래연습장(운영중단), 음식점(포장‧배달) 등이 해당된다.

이외의 모든 소상공인인 1만 7000여개 업소에게도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시청 2층 시민홀이나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문서24’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등으로 간소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 1·2차 지역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4개 분야에 걸쳐 총 7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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