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3.16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DB

고용노동부, 1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결정 발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12월 말까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경남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후 지난 2년 반 동안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정부 목적예비비 974억원, 정부 추경 627억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1086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연말까지 조선업 피보험자 수와 고용지표가 점차 회복되며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한번 힘든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환영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정부 지원과 함께 경남도는 조선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비롯해 숙련인력 고용유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지난 4일 국무총리가 경남을 방문했을 때 주요 현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앞으로 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과 함께 기존 직업훈련을 활용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통한 조선업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직자 전직·재취업 종합지원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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