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2.15
김영해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2.15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영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제외 신청 등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플랫폼노동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업종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0.4%에 그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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