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1

허은아,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른바 ‘N번방’ 등 해외 소재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 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으나 이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 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 서버에 소재한 7만 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에 그쳤다.

허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경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외 사업자와의 적극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