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尹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 참석할 이유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차 심의에서의 불참을 결정할 당시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참석 없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안은 정부·여당의 지지율 폭락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기 때문에 2차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심의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전날(14일) 법무부에 ▲예비위원의 지명 여부 ▲예비위원의 지명일 ▲정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징계위원장 지정 일자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열람을 거부했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려졌다.

증인 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한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직 결정을 통해 자진 사퇴를 노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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