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치열한 공방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인 8명 중 5명 출석해 증언할 듯

중징계 의결 가능성 높을 전망

징계 부당하다는 의견도 상당

감봉‧정직 등 경징계 내릴수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재개되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총장은 2차 심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 2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 폭락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기 때문에 2차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심의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전날(14일) 법무부에 ▲예비위원의 지명 여부 ▲예비위원의 지명일 ▲정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징계위원장 지정 일자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열람을 거부했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증인 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직 결정을 통해 자진 사퇴를 노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지만, 지지율 반등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라는 주징이 제기되기도 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 심의에서 공방이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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