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직전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낸 김모 연구위원(국장급)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맡았던 김 씨는 2009년 3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점검과 현장검사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오다 지난달 보직 해임돼 연구위원(국장급‧1급)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부실검사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에 주목, 김 씨를 상대로 국장재임 당시 검사반원들의 불법행위나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김 씨가 지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결정한 저축은행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 경위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에 앞서 2008~2009년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내다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긴 김모 예보 이사도 불러 금감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과 김 이사는 저축은행 부실검사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요구받았다.
김 전 국장과 김 이사의 지휘를 받던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 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감사반장으로 있으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는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와 검사반원 10여 명이 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드러나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오류마저 못 본 체한 점에 무게를 두고 검사팀 전체가 부실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