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수조 원대 금융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부실검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급 인사를 불러 조사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직전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낸 김모 연구위원(국장급)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맡았던 김 씨는 2009년 3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점검과 현장검사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오다 지난달 보직 해임돼 연구위원(국장급‧1급)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부실검사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에 주목, 김 씨를 상대로 국장재임 당시 검사반원들의 불법행위나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김 씨가 지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결정한 저축은행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 경위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에 앞서 2008~2009년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내다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긴 김모 예보 이사도 불러 금감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과 김 이사는 저축은행 부실검사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요구받았다.

김 전 국장과 김 이사의 지휘를 받던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 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감사반장으로 있으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는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와 검사반원 10여 명이 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드러나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오류마저 못 본 체한 점에 무게를 두고 검사팀 전체가 부실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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