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제공: 국회) ⓒ천지일보

본회의 가결 385건 중 354건

규제 3법 등 의석수로 밀어붙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입법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가운데 90% 이상이 여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원안 의결 및 수정 의결된 385건 법안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54건(91.9%)이었다.

법안 철회와 대안 반영 폐기 등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결 법안’은 민주당 발의 법안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의힘 발의 법안 중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쳤다. 국민의힘 발의 법안은 26건이 가결돼 전체 가결 법안의 6.8%에 그쳤다.

국회가 처리한 의원 발의 법안 전체(1277건)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935건)이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98건으로 전체 처리 법안의 23.3%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보면 여야 간 쟁점이 치열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통과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비해 야당 의원 법안은 비쟁점 법안 위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여당의 암묵적 동의나 용인 없이 야당 의원만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입법조사처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 병역과 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원안 가결된 비쟁점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걸 핵심으로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기류와 맞물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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