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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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이 행정 착오와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이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품을 지급하는 불편 보상제를 운영하며 공감 행정을 추진한다.

횡성군은 2017년 ‘횡성군 행정착오와 지연처리 보상품 지급 규정’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민원업무와 기타 행정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나 업무 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민원인이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보상품은 어사진미 4㎏로 공무원의 착오, 업무 과실 등의 사유로 재방문 경우에 지급된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유선 등으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한 경우나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에 민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한편 보상품 지급과는 별도로 유사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행정착오로 인한 재방문 불편 민원 최소화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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