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조두순 공개법·감시법 등 다양한 ‘조두순방지법’ 국회발의

‘형벌불소급 원칙’ 따라 형기 마친 범죄인에 소급적용불가

헌법에도 명시된 원칙, 소급 적용 시 위헌될 가능성 있어

‘신체의 자유 박탈’ 등 인권침해·이중처벌 논란 나올 수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이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로 격리하거나 출소 후 보호시설에 영구 격리하는 등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 논란’ 속 추진되는 조두순 방지법은 과연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11일 법조계, 정계에 따르면 현재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나왔다.

‘조두순 공개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두순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조두순 방지법’ 모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가장 핵심은 해당 법들이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형기을 다 채운 사람에게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즉 법이 만들어져도 조두순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한다.

또한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이 법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두순 접근금지법 관련 기자회견. ⓒ천지일보DB

형벌불소급 원칙이란 과거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른 말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해당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해당 원칙이 범죄법정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적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없으면 적법으로 생각해 한 행동이 나중에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헌법 제1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신규 법안 소급 적용은 위헌이 될 수도 있다.

형기를 마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선 ‘이중처벌’ 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한 가지 예로 과거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이 존재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조두순 방지법도 형기을 마친 자에게 소급 적용될 경우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12일 새벽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은 그간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에 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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