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 피해. (제공: 라바웨이브)
불법 개인정보 유통 피해. (제공: 라바웨이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국내 1362개 웹사이트의 계정정보 2346만여건이 해외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활동 급증, 영상채팅 증가 등을 통한 몸캠피싱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연락처의 대상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APK파일 같은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몸캠피싱 관련 피해를 논할 때 피해자들의 숫자나 피해 금액 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역시 협박범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라바웨이브가 몸캠피싱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 1명당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처를 저장할 때 소속이나 신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연락처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상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는 당사자들은 연락처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점이다. 협박범들이 이 연락처마저 악용하려 든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타인의 연락처를 활용한 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연락처와 사진 등을 랜덤 채팅방 등 인터넷상에 뿌리며 능욕한 사례가 있고 한 대학교 여대생 70여명의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락처가 있으면 개인 SNS 접근도 용이하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라바웨이브 전략기획팀의 김태원 팀장은 “온라인 중고 거래 등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평소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나 직장, 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며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설사 통화를 해도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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