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두순에 대한 위협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조두순의 귀가 방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그간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다. 하지만 최근엔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에 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출소는 12일 새벽 5시를 전후해 이뤄질 예정으로 보이나 최근 조두순에 대한 ‘보복 예고’가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어 교정당국은 청송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 중 어디에서 귀가를 시킬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자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한다. 또한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린 이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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