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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망 사용료’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인기협 “트래픽 측정 투명성 확보돼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의결된 데 이어 1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입법 예고 때부터 제기된 실효성, 수범자 선정 투명성 논란 등으로 시행 첫날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넷플릭스법, 입법 취지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은 이미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지불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항들을 이행하고 있다. 사실상 넷플릭스법의 입법 취지는 해외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넷플릭스법으로 해외 CP가 망 사용료를 낼지, 망 품질 유지를 위해 어떤 조처를 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한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해외 CP, 망 사용료 낼까?

얼핏 보면 넷플릭스법 시행으로 통신사가 해외 CP에게서도 망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듯하다. 하지만 통신사가 해외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망 사용료 납부 의무’가 아닌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넷플릭스법에 담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법은 크게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나뉘는데 이마저도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 자체도 모호한 데다가 규제 또한 세지 않아서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름값’ 못 하는 법 되나

넷플릭스법의 입법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망 사용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름값’ 못 하는 법이 되고 만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내건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 의무’도 수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에 본사가 있지만 해외 3사는 서비스의 기본, 메커니즘이 해외에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해외 3사의) 캐시서버, 데이터만 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연결의 최적화, 서버의 다중화는 해외 3사가 질 수 없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CP의 경우에도 법의 기준이 모호한 건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말은 법안에 있는 조치 중에 할 수 있는 조치만 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수범자 선정 ‘투명성’ 문제

이날 인기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공정한 수범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총 발생 트래픽 양의 1%라는 기준으로 수범자를 선정하려면 100%라고 말할 수 있는 트래픽 발생량의 출처가 투명해야 한다는 논지다.

인기협 관계자는 “트래픽 발생량 데이터를 통신사들이 공개하는데 통신 3사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민간 업체”라며 “투명하게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5개사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서비스도 1%를 넘어설 것이다. 1%에 가까워져 오는 사업자들에게도 이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또한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 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20일간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ETRI 등)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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