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회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0.8.18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주체 확대

삭제 미이행시 매출 3% 이내 과징금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 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021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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