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사망자가 하루 새 50여명이 늘어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조기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천지일보 202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사망자가 하루 새 50여명이 늘어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조기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천지일보 2020.2.3

스키장 오후 9시 운영 중단

겨울스포츠 특성 반영한 지침

스키장 3단계 격상시 집합금지

리프트·곤돌라서 마스크 착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에선 실내 스케이트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스키장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겨울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며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다.

겨울스포츠는 일반적으로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 장비를 대용해 사용하는 특성상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으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일반관리시설에 해당되는 겨울스포츠 시설에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빙상장 등 실내 겨울스포츠 시설에서는 ▲1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 집합 금지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2.5단계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조치, 3단계로 격상되면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겨울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족 단위와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여러명이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과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스키장과 빙상장 등 스포츠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회식 등 단체 모임을 자제하고 바로 귀가해야 한다.

또 스키복과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닿는 물품은 공용이 아닌 개인 물품으로 써야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해당 업계에 배포해 방역에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겨울스포츠 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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