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계는 9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률을 경제적 영향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입법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또 다시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경영계가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기업들은 당혹감과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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