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원주시가 관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와 도로에서 전담 방영차량을 이용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20.12.9
9일 원주시가 관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와 도로에서 전담 방영차량을 이용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20.12.9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전국 가축 방역상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 철새 분변에서 20건이 검출되고 가금류 사육농장 5개소에서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에서 16건, 야생 멧돼지에서 843건이 검출됐다.

이에 원주시는 ▲‘HPAI·ASF 방역 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2019. 9. 16.~현재) ▲가금·양돈 농가 전담 공무원제 지정 운영(가금 48호, 양돈 35호) ▲거점소독세척시설 2개소 24시간 운영(문막읍, 호저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설치(차량, 출입자, 낚시 금지 홍보) ▲원주축협 공동방제단 3개 반 가금·양돈 농가 진입로 소독 ▲광역방제기 1대, 살수차 1대, 드론 소독 3개 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원주천과 섬강 일대) ▲소독약품 15.8t, 생석회 221.4t, 멧돼지 기피제 2.5t 공급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축 질병 발생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예방대책 추진과 더불어 가축 사육 농장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축산 농가를 점검해 방역 시설 미흡과 방역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축산 관련 영업자는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과 방조망과 방충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전국 일시 이동 중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이동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가금 농가 입식 전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형 가축 질병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와 철새 접촉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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