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뉴시스)

“폭력의 악순환 고리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
현직 주교단 27명 전원 서명한 의견서 제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형폐지를 독려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연합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우리나라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142개국에 이른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폐지를 넘어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교단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12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출한 소원에 대한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