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0.12.9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0.12.9

순위 하락 속도 두 번째로 빨라
한경연 “조세경쟁력 강화해야”
법인세 인하 글로벌추세와 역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위로, 최근 3년간 7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4위였다. 세목별로는 소비세가 2위, 소득세가 22위, 법인세와 국제조세가 각각 33위, 재산세가 30위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3년 만에 7계단 낮아졌다. 최근 3년간 하락 폭은 네덜란드(-8계단)에 이어 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국제 조세 순위가 모두 5계단씩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1계단 낮아졌고 소비세는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소득세와 국제조세는 OECD 국가 중 2번째로 순위 하락폭이 컸고, 법인세는 4번째로 컸다.

올해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5개국은 미국(+7위), 이스라엘(+6위), 헝가리(+5위), 프랑스(+4위), 그리스(+3위)였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제 추세와 반대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0.12.9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0.12.9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법인세의 제한적인 손실이월공제 제도, 상속세 등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재산 세제 등을 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만 해도 23번째였으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올해 법인세율이 10년 전인 2010년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세표준 최고구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를 높인 바 있다. 이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졌다.

한경연에 따르면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에서 27.5%로 상승했다. 비교 대상 37개국 중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이었다.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문 정부 들어 과표구간을 오히려 4단계로 늘렸다. 이에 최고세율도 24.2%에서 27.5%로 인상됐다.

2018년 기준으로 과표구간을 기존 8개에서 1개로 축소한 미국을 포함해 33개국이 단일 과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 구간이고, 과표가 4개인 곳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단 두 곳 뿐이다.

법인세율은 인상되는 가운데 각종 공제감면세액은 축소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세계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구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OECD 평균 22%인데 그 이하로 낮춰 기업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법인세가 워낙 높고 계속해서 기업을 규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등 자꾸 떠나려 하고,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도 유출이 5배나 높았다. 이는 결국은 일자리도 줄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다른 데서 찾으려 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0.12.9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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