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주요 변동사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2.8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주요 변동사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2.8

문화시설에 인원 제한 운영

현장 점검 통해 방역수칙 안내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8일부터 공공기관, 경로당 등 운영을 중단하고, 문화시설은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유흥시설에 3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집합금지 대상에 노래연습장을 추가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을 금지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경우는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30%로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제외하고는 집합이 금지된다. 이 경우에도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영화관, 오락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단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하지 않는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행정 제재를 한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관련 시설들에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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