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재외공관 성비위 본부서 지휘

가해자 인사등급 ‘최하위’ 철퇴

고충심의위 외부전문가 수도 확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8일 성비위 대응 강화와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재·개정되는 방안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이 별도로 마련된다.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없애고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본부와 재외공관이 동일 지침을 사용해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그 즉시 지정 고충상담원이 본부로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고, 본부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등급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 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왔다. 징계 요구 시에는 과거 유사 징계 전력도 고려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성비위 사건에 대응하는 인력도 보강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기존 6명이었지만 8명으로 늘렸다. 또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개정 위원회 구성은 총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이 된다.

외교부는 성비위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련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본부외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확대한다.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됐던 교육은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큰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였고, 외교부에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지침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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