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2.8
김미리 도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남양주소방서 담당자들과 페인트 판매점의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을 위한 시설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2.8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미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민주당, 남양주1)이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남양주소방서 담당자들과 페인트 판매점의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을 위한 시설기준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주민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설기준 등 관련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소량 취급 영세 판매소 지정수량 완화 특례 도입(법 개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 이라며 “도道 내 페인트점의 위험물판매취급소 허가취득율이 저조해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가능 시군에 대해 허가취득 지도기간(지난 9월 21~12월 31일)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집중단속 기간(내년 1월 1일~2월 28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수량 미만 취급 지도 및 소량위험물(조례) 단속을 강화(연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있는 기준과 절차라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영세한 업주에게 부담이 된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주민들이 이겨낼 힘을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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