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0.12.8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0.12.8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불법 개인정보 DB의 탐지·삭제 강화 등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개인정보 DB를 확보해 분석했다. 국내 1362개 웹사이트의 계정정보(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2346만여건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불법 DB에 포함된 계정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 계정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주요기업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를 공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웹사이트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 계정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주요 이메일 서비스 社에 해당 불법 DB와 계정이 일치하는 이용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금주 내에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많은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특정 사이트의 계정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악용해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들이 자신의 웹사이트 계정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내년에는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와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약 40억건의 계정정보 DB 등을 연계해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내후년부터는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웹사이트 계정정보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기관(과기정통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주요 인터넷기업과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터넷상에 해당 DB의 추가 게시·유통 여부를 지속 탐지·삭제하고 불법 DB를 상습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통합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민께서도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로그인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실천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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