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종철 기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다. 브라질은 지난 5일 10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들은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은 허용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며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된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려는 종교계도 있다.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개신교단 가운데 네 번째로 동성애자 목사의 임명을 허용했다. 지난 10일 미네소타 주의 한 장로교회 지역조직이 진행한 표결에서 동성애자 목사 허용이 통과됐다. 미국 개신교단에서는 복음주의 루터교회, 성공회, 연합 그리스도교회가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브라질의 가톨릭계는 동성 부부로 구성되는 가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지난 11일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성명을 통해 “동성 부부로 이뤄지는 가정은 남녀 간의 동의로 성립되는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NBB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동성 부부가 자녀 입양을 통해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독교계는 대부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계는 경전에 근거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며 동성애 관련 드라마, 영화 등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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