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12월 첫주 일일평균 확진자 1.3명

전국 확산세·동절기 위험요소 고려

8일 0시부터 14일까지 1주 연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충남도 15개 시·군 전역에 대한 2단계 격상에 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14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선제적인 거리두기 조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 전국적 확산 추세와 더불어 연말연시 각종 모임·실내 활동 증가와 동절기 감염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도 차원에서 결정했다.

이번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정부의 2단계 방역조치를 준용하되, 일부 시설의 조치는 조정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에서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완화되나, 인원제한 및 춤추기·좌석 간 이동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일체의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 또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마트·백화점 내 시식도 금지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헬스장, 카페, 독서실, 복합편의시설 또한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목욕장업·찜질방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등은 기존대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시설 포함)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더불어 음식 섭취 금지, 오락실과 멀티방 등도 8㎡당 1명으로 인원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 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은 4㎡에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최대 입장 인원이 100인으로 제한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이며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하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충남도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기를 12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로 하되,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12월 첫째 주 일일평균 확진자 1.3명은 2단계 격상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적 확산세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일괄 격상이라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2단계 연장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됐다”며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는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증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사령관이 돼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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