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이 23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2.23
장세용 구미시장이 23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2.23

장 시장 “확산차단에 최선”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구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모임·행사에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

이번 격상조치로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공연장은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카페와 음식점은 밤 1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인 목욕탕, 사우나,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업은 약 4㎡당 1인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밤 11시 이후에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스포츠관람은 수용인원 10%의 관중만 입장 가능하다.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학교는 1/3 인원이 등교(고등학교 2/3 인원)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수 30% 인원만 참여가능하고 모임·식사를 할 수 없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앞으로 3주간 지역 감염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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