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부회장
다음으로 수기 등의 진정성과 관련,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일부 다르거나 수비대의 대장과 대원들 사이에 진술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까지 제정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수비대가 격변기에 일시적이나마 독도를 지켜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감사의 표시로 특별법으로 입법을 제정하여 보호코자 한 것이다.

법 제1조는 “…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활동을’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행한 것이다. ‘특별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나 전체적인 견해가 아닌 개개인의 시각에서는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의미에는 일부 다른 진술이나 증거의 존재를 포함해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기 등의 진정성을 다투는 것은 탄핵증거로써 한계가 있고 기존 증언자들의 상치되는 증언이나 서증이 반대당사자의 다툼 없이 증거력을 형성한 듯이 소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입법으로 해결된 사안에 대해 너무 가벼이 이의를 제기하여 입법목적을 훼손해서도 안 되며, 이는 증거법상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 외무부, 경찰청 등의 문서가 공문서로서 사문서에 비해 진정성이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에 관한 실체 진실은 일부 대원은 일부 사실에 제한적으로 알고 있을 뿐 그 전말은 수비대장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은 이를 제2조 제1호에서 명문을 두어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비대장의 수기 또한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어서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의 내용을 모르는 일부 생존자의 증언만으로 수기의 실질적 진정성을 다투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활동의 병존성․연속성(또는 연장선)과 관련해서도 입법으로 해결되었다고 본다. 즉, 해당 법은 이미 기간과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양자를 포함해 보호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즉 법은 제1조 목적에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이라고 규정해, 독도수호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사람이면 민간인이든 경찰관이든 그 누구의 구분 없이 법으로 보호코자 한 것이다.

즉, 법은 수비대의 활동사실이 있는 사람이면 신분의 구분 없이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신분을 기준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는 병존해 양립가능하고, 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활동기간이나 인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코자 한다면, 그 이의가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 개정안을 정부나 국회의원 20명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의해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거나 또는 국가의 입법권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당해 행정기관이 구체적 권리보호를 이유로 해 헌법재판소에 기관 간 쟁의를 제기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이의방법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관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의제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한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고 전체로서 국민의 주권의 현시에 대한 도전이 된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대한 입법목적을 누구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상 독도의용수비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반대되는 행위로써 법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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