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각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더 거친 후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같은 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문건을 전달 받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판사 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심 국장의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이었던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 했다고 한다”며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 검사의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와 이에 동의를 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 위법압수수색, 형사입건 등을 한 행위는 사실상 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만큼 삼권분립에 버금갈 정도로 신분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장·날조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을 찍어 내려한 심 국장과 박 담당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컨트롤한 추미애 장관의 범죄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정치공작”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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