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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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곳

종교단체는 66곳 무려 84% 차지

 

해마다 반복 종교계 ‘가짜 기부금’

“발급내역 국세청 제출 의무화해야”

[천지일보=강수경 이지솔 기자] 국세청이 6일 공개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명단 중 84%가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대부분 종교단체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61개 종교단체가 적발됐지만, 올해는 66개 단체로 5곳이 증가했다.

이번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 적발됐다. 또 특수 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나왔다. 일부 단체는 기부금 수령 단체가 작성해야 하는 영수증 발급 내역 장부도 관리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 상속증여세법 의무 위반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5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 66개(84%)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종교단체 연도별 현황. ⓒ천지일보 2020.12.7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종교단체 연도별 현황. ⓒ천지일보 2020.12.7

매년 종교단체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심각했다.

천지일보가 조사한 결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처음으로 세부 공개된 2014년에는 총 102건 중 93곳(91%)이 종교단체로 조사됐고, 2015년엔 총 63개 단체 중 종교단체가 95%인 60곳을 차지했다.

2016년에는 58개 단체 중에서 48곳(83%)이 종교단체였고, 2017년 55개 단체 중에서는 46곳(84%)이 종교단체였다.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총 건수가 크게 감소해 눈에 띄었는데, 총 11개 단체 중 6곳(55%)이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크게 증가해 총 65개의 단체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됐고, 이중 94%를 차지하는 61곳이 종교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80%가 넘는 곳이 종교단체로 나타났다.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80% 이상이 종교단체였고, 90%를 넘는 해도 7년 동안 세 차례나 있었다.

7년 전체를 합하면 명단이 공개된 총 432곳 중 380곳이 종교단체로 전체 대비 88%를 차지한다.

추이를 살펴보면 불성실 기부금 수령 근절을 위해 시행한 명단 공개 정책과 이에 따른 결과물인 전체 건수의 변동 간에는 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단순 명단공개와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으로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을 공개하며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응은 차갑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문제는 매년 종교단체가 가장 많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 바꿔야 하는데, 벌써 몇 년째냐”고 지적했다. 또 “그 법이 생긴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사무적으로만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다른 비영리단체들 경우 세법상 공유법으로 봐서 사전에 국세청에 제출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감시감독이 있는데, 종교단체만 제외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돼 있다”며 “이것은 특혜다. 종교단체도 비영리단체라고 한다면 다른 비영리단체처럼 똑같이 해야지 지금 중세시대도 아니고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근절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일테면 시스템적으로 종교단체 같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등 사실상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고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경우 이미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된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에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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