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파문을 일으켰던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개입한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전 조직특보 최모(42)씨가 구속됐다.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종신 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엄 후보의 특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최 씨는 영장 발부 직후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김모(37. 구속)씨 등과 함께 강릉 모 팬션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최 씨는 20일간 도피 끝에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지인의 팬션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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