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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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딸’ 찾는 ‘전피연’의 반전… 딸 “83일간 납치감금 강제개종 당해”

[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신천지에 자식을 빼앗겼습니다.”

지난 11월 신천지 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앞, 신천지에 빠진 딸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들입니다.

전피연은 “신천지에 자식을 뺏겼다. 돌려달라”며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합니다. 때론 바닥을 치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신천지는 자식을 빼앗아 간 것일까.

취재 결과 이들의 호소와 달리 자식들은 ‘신천지 신앙을 중단하라’는 부모의 폭행과 폭언에 지쳐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전피연 대표는 2016년 신천지에 다니는 20대 딸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납치 폭행 감금을 자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죄가 인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7년 동안 자식을 만나지 못했다는 전피연 회원은 1년여 전에 자식을 납치하고 감금까지 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연일 시위에 나서는 전피연 회원 A씨. 그는 7년 넘게 신천지에 빠진 딸과 연락 두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그의 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의 딸인 신천지 신도 B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에 의해 2011년 7일간 한 교회 인근 원룸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B씨는 다시는 강제 개종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B씨는 83일간 3평짜리 방에서 악몽 같은 강제개종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삼우제를 치르고 돌아오던 길에 납치된 B씨는 하루 14시간이 넘는 개종 강요를 받아야 했습니다.

취약한 위생상태로 인해 방광염, 질염, 하혈, 장염,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고 컵라면 용기를 주며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정신적 고통과 방광염으로 아직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7년간 딸을 본 적도, 감금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눈물겨운 부모의 말대로 딸 B씨의 주장은 거짓말일까.

취재진 확인결과 경찰은 B씨가 감금됐다고 증언한 경기도 한 주택에서 B씨의 머리카락, 손톱,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정말 딸을 감금한 적도 없고 7년간 보지도 못한 걸까요?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종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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