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또다시 연기됐다. 모두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지난 2일 열기로 했던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되면서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방어권 차원에서 연기를 신청해와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실상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며 위원장을 맡도록 예정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에 따라 후속 인사 차원에서 연기된 것이다. 4일 개최 예정이던 징계위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징계일은 고지 후 5일이 경과돼야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는 문제 될 일 없다며 4일 징계위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발빠르게 공석중인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한바,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신임 법무차관 임명을 두고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 기준상 2주택자는 결격사유였지만 이 후보자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니 무엇이 그리 급해서 문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까지 어기고 법무차관을 임명한 것이냐는 여론도 나돌았다.

소위 ‘추·윤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 청구가 사상초유의 사건이다 보니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정당성·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계위원장 지위에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위원장을 맡지 않고, 징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 징계위 일자를 이달 10일로 정해 재변경시킨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검찰총장 징계에서 어떠한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겠다는 것인즉, 징계 당일 위원들이 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린 결론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그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에서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니 징계청구한 장관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하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고, 그 법규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총장인 검사가 일반검사보다 권리보장이 취약한 검사징계법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이고, 현행법에 따른다 해도 절차적·내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공개 요청한 위원 명단을 법무부가 개인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부적격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는 방어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차관이 단체채팅방에서 모 검사와의 대화가 들통 나서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상초유인 검찰총장 징계가 청구 사유의 위법성 주장에 더해 위원의 공정성까지 물의를 빚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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