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5일 밤 서울 홍대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5일 밤 서울 홍대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을 반영한 가운데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가 지급대상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2차에 포함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3천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나간 자금은 2조 8천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은 3조원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 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가 내년 예산안(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만 정부가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여지는 열려 있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또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2차 때와 비슷한 수준인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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