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자료사진. (출처: 뉴시스)
일본 원전 자료사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후쿠이현 오이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원전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새 규제 기준이 수립된 이래 원전 설치 허가를 철회하기로 한 사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 방송에 따르면 후쿠이현 시민단체 소속 130여명이 오이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전력이 정한 내진 기준 수치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이의를 제기하며 설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모리 게이치 재판장은 “간사이전력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평균값을 사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가정했지만 새로운 규제 표준은 평균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진 발생을 가정, 내진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고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했다.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현재 정기검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판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후 법원이 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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