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출처: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출처: 연합뉴스)

대전지법 “범행 부인,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과장급 공무원 1명 기각… “사실 인정 고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연관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상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통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서기관 B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당시 B씨는 감사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앴다”며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가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역임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중심으로 소환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이다.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천지일보 2018.8.30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