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출처: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연관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상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통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서기관 B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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