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저축은행 검사 등 감독기관 업무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 유모(61) 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3~2004년까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금감원 퇴직 후 2007년 한 캐피탈 회사의 감사와 부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한 저축은행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전 유 씨를 체포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 부국장급 간부(2급)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검사하면서 부실을 눈감아 준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비리 혐의로 체포‧구속되거나 기소된 금감원 전‧현직 간부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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